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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도중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고용 센터에서 구직 활동 사실을 전송을 하라고 메세지가 왔다. 고용 보험 앱에서 로그인을 하고 항목을 체크해 나갔는데 취업 사실을 체크하는 항목에서 더 이상 꼼짝도 하지 않는다.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니 근로계약서나 재직확인서를 첨부하고 취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해당 월의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계산하여 준다고 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과 함께 교부해야 함이 정당하지만 2주가 다 되어도 파견 근로자에게는 늘어지게 시간을 끌다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악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런 점은 약한자의 슬픔이라도 되는 듯 못내 아쉽고 한편으론 감독을 해야만 관청을 심히 질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급히 연락을 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고용 센터를 방문하였다. 혹시나 잊어버려서 나중에 받은 돈을 되돌려 주는 일을 막으러고 아침부터 바삐 서둘렀지만 오후 늦게서야 실업 급여에 대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이번 달 실업급여는 취업한 날을 11일을 빼니까 17일치 102만원 가량 입금예정이라고 문자가 왔다. 구직활동 마감이 1/10까지라 그 이전에 혹시 퇴사하는 경우엔 실업 급여를 재신청하면 못 받았던 기간만큼 다시 수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여서 알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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