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휴나 유급휴일이 있을때
👉48(주휴시간8시간40+8)÷7=6.857×365=2503÷12=208.58(209시간)
👉52(토요일4시간,44+8)÷7=7.4×365=2701÷12=225
👉56(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 주휴, 40+16=56) ÷7 =8×365=2920÷12=243
💜💚주휴수당 없는 감단직💚💜
👉주40(하루8시간,토,일 쉴경우)÷7=5.7×365=2081(2080.5)÷12=173
👉주44(하루 8시간, 토요일 4, 일요일 휴무)÷7=6.3×365=2300÷12=192(191.6)
❤❤❤ 하루 소정근로시간 9시간(감단승인)
근로자의 날 수당 (2022년/👉통상임금 시간급 9160원)일 때
9160×9=82440(일당)÷12=6870(월급에 포함될 경우)
✨️💚 만일 근로자의 날 수당을 12달로 나누어 지급 하는데 근로자가 만약 7월달에 퇴사하면서 나머지 개월의 근로자의 날 수당을 정산받지 못하면 임금 체불일까? 아닐까?
답은 여타 수당과 똑같이 임금체불이다. 비록 몇 만원이지만 업체를 걸면 업체가 걸린다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82
주 단위근무자<49>÷7=7
격일제 2일 근무시간<1일 12근무> 12×2÷2=12
주주야야비 <1일 9시간 근무> <4×9>÷5=7.2
💚문제점 👉주 49시간 감단직 소정시간<7>이 오히려 주 40시간 근로자<소정시간 8시간 통일> 보다도 적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남
👉주49(하루9시간근무, 토요일 4시간근무,일요일 휴무)÷7=7×365=2555÷12=212
>>212×8720=1,848,680(2021)
>>212×9160=1,941,920(2022)
👉주54(하루10근무,토요일4시간,일요일휴무)÷7(일)=7.7(하루)×365=2810(일년근무시간)÷12(달)=234시간(한달소정근로시간)
💥💥54(일주 근무시간)×4.345주(한달)=234.6
54시간은 5일은 10,시간 1일은 4시간>>주간 근무
💥💥2,149,330(기본급)÷9160(최저시급)=234.6(한달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9160인데 직책수당이나 식대가 산입되어 최저시급이 변경될 수도 있음)×월소정근로시간(234.6)=2,149,330원
👉 하루 11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무는 가능하지 않음, 휴게시간 규정에 위반.
💦 <1일소정근로 9시간, 주주야야비>월 소정 근로 시간이 219시간이고, 기본급이 1,909,680일 때 최저시급은? 21년 기준.
1909680÷219(219÷4.345=50.4)=8720(21년 최저시급)
50.4(1주환산근무시간)×4.345=218.9(219)
9(주)+9(주)+9(야)+9(야)+0(비)=36 >36÷5=7.2>7.2×7=50.4
365÷5=73(휴무일), 365-73=292×9=2628시간÷12=219
>>>219×9160=2,006,040(2022)최저임금
>>>야간 근로(10~06)가 60.8일때 가산수당은
30.4(60.8시간의 50%)×9160=278,460
💦<1일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주주야야비>
월 기본급을 모를 때
365-73=292×10=2920시간÷12=243시간
👉21{243(월소정근로시간)×8720=2,118,960}
👉22{243(월소정근로시간)×9160=2,225,880}
💦<1일 소정근로시간 9시간, 주주야야비>
👉22{219(월소정근로시간)×9160=2,006,040}
💕예)9+9+9+9+0(비번)/5×7=50.4(일주근로시간)/7=7.2
💕예)8+8+0(비번)/3×7=3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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