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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아침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일

by 돛을 달고 간 배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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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의 휴일은 검은 색이다.
일주일에 한번 오는
주휴일도 없고
빨간 날 쉰다고 좋아하는
공휴일도 흰색이다.
한번씩 오는 비번 날도
자고 일어나 또 자는 날이 되어
깨어 있는 날이 아니네.
덤으로 오는 게
대체공휴일이라 하던데
감단직 근로자는 쉬어도 쉴 수 없는
아득하게 안개 낀 고속도로이다.
명절이 오면
빨간 날이 보통 나흘은 되는데
관리소. 미화원 다 쉬어도
쉴 수도 없네.
휴일 수당 강탈당하고
그 네들 몫까지 일해도
감단직이라 할 말이 없네.
약한 자의 슬픔이여!

<휴일의 의미>
1. 본래적 의미는 육체 또는 정신적으로 노동에 제공하여 피곤해진 심신의 원활한 회복을 위하여 노동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얻는 것(문화, 취미, 여행, 명상 등)이라 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본래부터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규정.
<휴일의 종류>
♥유급 휴일-1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은 주어야 한다. <일주동안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개근을 못한 경우에도 휴일은 보장, 즉 유급(임금 지급)으로 보장 의무는 없고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로 주휴일과 함께 근로자의 법정휴일이다.>

♥ 유급 휴일-2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1. 일요일
2. 국경일: 3/1, 8/15, 10/3, 10/9
3. 1/1
4. 설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음력4/8)
7. 5/5
8. 6/6
9. 추석
10. 기독탄신일(12/25)
10의2. 선거일(대선, 총선 등)
11. 정부 수시 지정일
♥유급휴일-3 <약정휴일>
연차휴가, 각종휴가(약정여부 여하), 창립기념일, 노조기념일.

★무급휴일-1
*주5일제 사업장의 토요일(대개의 경우 무급이나 유급휴일로 하는 사업장도 있음.)
*격일제 근로자 비번(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약정여부 여하에 따라 휴일이 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무급휴무일로 보며 근로를 제공하여도 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휴일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

주휴일 규정의 제외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2. 근로기준법 제63조 해당 근로자(근로시간, 휴게, 휴일 미적용※♥★악법 중의 악법임★♥)
※63조의 내용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획, 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경비원이 대표적)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휴일은 노동의 취약지대에 있는 5인 이하 사업장이나,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심신의 회복을 위하여 정말 필요하지만, 정책은 어쩐지 거꾸로 흐르고 있는 듯 하다. 근로도 부익부 빈익빈인가? 이게 헌법에서 규정한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지? 정말 현장에서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일은 적용, 감단직은 연차(유급)와 야간근로수당(22~06)은 적용.
<미래의 방향>
♥★※격일제 또는 교대제 근로자나 주말 집중 근로자에게 하루를 온전히 재충전의 의미로 쉰다는 것은 멀고 먼 현실이다. 비번이나 휴무일도 모자란 잠으로 소일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과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보장된다면 개인의 근로자가 재충전할 수 있는 본연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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