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경비원의 업무(2021/10/25 시행)
■경비 업무
● 주요 업무
1. 도난, 화재, 위험 발생 방지
2. 순찰, 방범, CCTV 감시
3. 외부인 출입 관리
4.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업무
● 주차 관리
1. 불법 주차 감시
2.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감시
3. 외부 차량 출입 통제
4.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5. 정ㆍ후문 차량 통제
6.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
★허용금지★↓
1. 개인 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 택배보관
1. 택배물, 우편물, 등기 등 보관 및 기록대장 관리
★허용 금지★↓
1.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 관리 업무
● 청소 미화 보조
1. 잡초제거, 낙엽청소
2.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관수
3. 단지 내 쓰레기 수거
4. 제설작업
★허용금지★↓
1.기술 장비를 요하는 도색, 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조성
2. 건물 내 청소(계단, 복도, 승강기)
● 분리수거
1.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정리
2. 재활용품 반출 확인
3.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 정리
4. 대형 폐기물 스티커 관리
★허용 금지★↓
1.개별 세대 폐기물 수거및 운반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1.안내문 게시 및 비치
2.안내문 우편 수취함 투입
★허용 금지★↓
1. 고지서 및 안내문 개별배부
2. 각종 동의서 징구
3. 공용공간 수리
4. 전기, 가스,수도 검침
5.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6.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 ㆍ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지방노동관서에 하달 시행토록 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휴게시설>
● 적정한 실내온도의 냉난방 시설(여름20~28도, 겨울18~22도)
● 수면, 휴게에 방해되는 소음 노출 최소화
● 식수 등 비품 배치(휴게, 수면용)
● 누울 만한 공간과 침구
<휴일>
● 월4회 이상 경비원의 휴무를 보장
<휴게시간>
●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입주민에 대한 안내
<감단직 승인여부>
● 심신의 피로도를 따져 본다.
● 업무형태, 규칙성, 시간, 강도 등 종합적 측면에서 근로 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으면 감단직 승인을 하지 않도록 함.
● 청소나 분리수거 등 감시 외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해 심신의 긴장도가 높고 부상 위험이 있을 경우에도 승인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 승인 후에도 업무가 많아져 심신의 피로도가 높으면 취소 가능.
● 감시 업무만으로도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해 심신의 피로도가 일반 근로자에 준하면 승인을 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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