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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아침

사직서 제출부터 실업급여 받기까지

by 돛을 달고 간 배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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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만료 시점의 도래
♥가. 사용자의 통보
1> 근로자와 동행: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게 할 것인지 퇴사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계속 채용일 경우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
2>근로자와 이별: 근로자를 퇴사시키려고 하면 보통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계약 만료시 까지 가만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재계약이 되는 걸로 생각 (갱신기대권) 할 수도 있어 권고사직으로 가늠될 수도 있기에 이전 상황에서 갱신계약이 체결 된 예가 있었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만 한다.

♥나. 근로자의 대응: 근로자는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 또는 퇴사를 해야한다.(여기서는 퇴사만 논의)
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포기☞ 왜냐하면 퇴사할 때 다른 직장이 구해졌거나 아예 자격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시)

*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근로조건 악화: 주52시간 이상 근로가 2개월 이상 지속 되었을 경우(5인 이상 사업장) 단, 감시단속업무와 유연근무는 제외.
★임금 체불/ 급여감소: 1년 이내의 기간에서 2개월 이상 전액 임금이 체불 되었거나, 1개월 분 전액과 30%의 임금을 2개월 지연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의 이유가 됨
★장시간의 통근시간: 원거리 출퇴근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통상 왕복 3시간)
★질병 또는 부상 ,간병: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회사측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불허되어 퇴사 했다는 객관적 증거와 의사의 진단서-3,4달 이상).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퇴사(30일 이상 소요).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회복 후 수급신청(질병 중일 때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년 또는 계약만료: 정년 또는 계약만료는 사안이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발적/비자발적인 요인이 동시에 등장하기도 한다.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계약조건이 기존보다 못해서 거부했다면 수급 가능.
★직장 내의 괴롭힘이나, 성희롱: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증거 확보가 관건

2> 비자발적 퇴사: 해고(몇월 몇일 자로 나오지 마십시오. 명시적 문서)나 권고사직이 대표적 예이고, 근로조건이나 경영여건의 악화, 계약만료나 정년 등
※권고 사직이라고 말하고 자발적 퇴사로 바뀌는 경우도 있음. 이유는 권고 사직은 사용주가 부담이 있기 때문.
★권고 사직을 하게되면 사용주는
☞정부 지원금 제한: 고용보험은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과 실업급여에 쓰이는데, 권고사직은 고용의 안정, 유지, 촉진이 목적인 고용보험과 반대의 입장이므로 정부지원이 제한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점검: 경기 악화로 인한 부정수급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허가서를 받은지 6개월 내에 내국인 노동자를 권고 사직으로 고용 조정하면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
☞부당해고 분쟁: 권고 사직을 하면 근로자가 강압에 못이겨 사직을 한 것으로 조정이 되면 부당 해고의 요건이 될 수도 있음.


3> 사직서는 제출해야 하는가?: 사직서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근로자의 상당한 잘못(비위, 수감, 성희롱)이 아닐 시에는 사용자가 강요할 수는 없다. 보통의 경우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사용자측에서 구인의 날자도 있으니까 사직서 쓰고 인계인수 하고 나가겠지만,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는 서로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고용주의 입장에선 사직서를 독촉하겠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선 응하기가 쉽지는 않다.
통상적 사직서 제출시기는 30일 전으로 보면 되겠고 퇴사일자는 최종근무일의 다음 날이다.
※12/31계약 종료일이면 퇴사일은 다음해 1/1
♥다. 퇴사시 챙겨야 할 것들
1> 경력증명서: 경력 증명서는 재 취업시 요긴하게 쓰이므로 퇴사시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

2> 잔여 임금: 마지막 월급을 받은 후 부터 퇴사시 까지 근로한 날들에 대한 여타 수당도 확인.
3>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 측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 퇴직금 지급 규정이란 퇴직금 산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는 근로계약 규정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누어 산정된 임금에 30일을 곱하면 된다.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다. ●일년 이상을 근무했을 때 발생하고 대체로 한달치 월급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예를 들면, 일년(12개월) 한달(1개월) 하루(1개월)를 근무 하였다면, 14개월치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보자.
4> 연차수당: 일년이 경과하거나, 일년의 80% 이상(예를 들면 1년간 근무를 해도 실제 근로한 일수는 휴가나 병가 등으로 292일(10달 가량) 이하일 수도 있으므로) 을 근무 한 뒤 다음 해에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 수당도 받아야 한다.
5> 실업급여 청구 서류
가> 이직 확인서

※이직확인 코드※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12☞ 사업장 이동,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26☞근로자의 귀책사고 등에 의한 퇴사(징계해고, 권고사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41☞고용보험 비적용
⊙42☞이중고용

😃지나치기 쉬운 구직급여 소정시간😃
구직급여 수급 수첩에 보면,
소정근로시간으로 4,5,6,7,8 으로 구분되어 있다.
소정시간 8시간 이상은 8시간 으로 소정 시간이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하면서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 그래서 4.1은 5. 5.2는 6. 6.3은 7. 7.2는 8이 된다.
아래 내용은 근무 회사에서 소정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을 정정한 것이다.

😃 실례> 이의 제기한 내용.
고용보험법<45조> 에 의할 것 같으면 이직 전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은 규칙 제9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월 단위 소정 시간 근로자는 해당 소정 근로 시간<유급시간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1일의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
에 의할 것 같으면 본 신청인은 1일 9시간 월219시간 근무하는 (주9) (주9) (야9) (야9) 휴(무급)의 교대제 경비원 이었던 바 규칙 제91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하면 일 소정 시간이 7.2 시간이 산정 됩니다.
계산법1: 1개월 219시간근무÷(7일×4.345주) =7.2 시간
계산법2: 3개월 657시간근무÷91일 <4, 5, 6> =7.2 가 되므로 소정 시간은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8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청구인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소정 근로시간은 7시간이 아니고 8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회사에서 소정 시간을 7시간으로 잘못 판단.
7.2시간은 8시간으로 해야 되며, 이 한 시간이 줄어들면 20만원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남<22년 현재>🙃 계산 방법은 한달의<근로계약서> 총근로 시간을 그 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계산이 됨.<교대제 근로자>

6>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퇴직금 원천징수 영수증

2. 실업 급여의 청구와 구직촉진
가. 실업급여 청구
★요건: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유급 근로일이 180일이니 쉽게 봐도 7달은 일해야 해당 되겠다. 30×6=180-무급휴일(30쯤)=150+30(한달)=180 이고, 4대 보험이 가입 되어 있거나, 수급(공적 연금) 중이어야 한다.
★사전 준비: 워크넷 로그인을 위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하고 이력서도 업로드 하고 구직확인을 한 뒤 구직확인증이 나오는 상태까지 되어 있으면 급여를 신청하기가 훨씬 수월함 .
1. 워크넷 로그인을 하고 구직신청을 등록한다.
2. 수급자 교육 수강(강의실입장/학습하기) 학습이 완료되면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확인서가 출력됨.
3. 고용보험 실업인정 신청서(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여부) 승인 또는 기 연금수혜자는 지나가도 됨)
4. 수급자 재취업 지원 설문지 작성
5. 통장사본 업로드

나. 실업 급여 수급 기간
1.실업 인정 신청을 하면 (보통 2주 가량) 1차 실업 인정일에 8일분의 구직급여와 실업 급여 수첩(취업 희망 카드)을 받게 되고 여기에 나의 소정 급여일수가 기록되어 있다.
2. 실업급여 일수는 50세(20세 이하는 50세이하 기준에서-30일 적용) 기준으로 구분 되는데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세이하/50세 이상: 120일>
1년에서 3년 미만 <50세이하 150일/50세이상 180일>
3년에서 5년미만 <50세이하 180일/50세이상 210일>
5년에서 10년 미만 <50세이하 210일/50세이상240일>
10년 이상 <50세이하 240일/50세이상270일> 로 되어 있다.

<2022년 7월 현재>

다. 실업급여 금액(2021기준)
★상한액: 1일 66,000원(급여액 기준, 대략 330만원 이상)
예) 1년 이상 고용보험 자격. 평균급여 400 만원. 50세이상.180일×66,000원=11,880,000원<달로 환산 198만원>
★ 하한액: 60,120원(급여액기준, 대략 330만원 이하)
예) 1년 이상 고용보험 자격. 평균급여 200만원. 50세이상.180일×60,120원=10,821,600원<달로 환산 180만원>
50세이하는 (1년 이상)기준 수급기간에서 30일 적게 적용하면 된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모의계산기 활용하면 됨.

실업 급여 금액 (2022기준)

☆실업급여 인정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에는 올림 한다.(반올림이 아님) 즉, 일 소정근로시간이 7.2라면 8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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