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는 무엇일까? 말그대로 한가하게 심신을 이완시킴으로써 다시금 활력을 되찿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휴가는 여러가지가 있다. 육아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경조사 휴가, 연차휴가 등등의 휴가가 있지만 근로자의 보편적 위치에서 볼 때 대표적인 휴가가 연차휴가이다.
👉 연차휴가의 발생: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과 주 15시간 근무하여야 하는데 일년이상(366일째 근무) 계속 근무를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 일년 이하 근무자는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년에 최대 11개 까지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 366일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는 전년도 근로의 보상(80%이상 근무)적 성격으로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동일 근무처에서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유지 될 때에는 2년에 한개씩 최대 25일 까지 증가한다.
👉 연차휴가의 수당계산: 연차 휴가의 사용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휴가 청구권(연차휴가 사용권리가 소멸한 다음해)이 생기며,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사용주는 연차휴가를 부여(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해야 한다.
💚 연차촉진: 연차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용주가 문서나 메일로 연차를 촉진하거나 사용일자를 특정해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
💚 사정상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사용주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사용주가 월급이나 선불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연차사용 권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용주가 의외로 종종 있는데 이는 연차 수당을 선불이나 월급에서 정산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사용권이기 때문에 그 사용 시기가 끝날 때 까지는 유효하다.
👉 연차수당의 계산
1. 미사용연차일수×소정근로시간×최저시급
예) 15일(미사용)×8(소정근로)×9160(최저시급 + 각종수당계산)= 1.099.200(각종수당 미적용)
2. 일당×미사용연차일수
3.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2021년 3월 5일 지침에 따라 계산.
(주 근로시간/40)×8 👉 휴게ㆍ휴일ㆍ근로시간 적용제외근로자 (감단직)가 주주야야비로
일 9시간 월 219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 근로시간 이 50.4시간이 되므로 40시간이 초과한 시간(10.4시간)에 대하여 비례원칙이 적용되어 소정시간을 계산하면
👉 (50.4/40)×8=10.08 계산 되어 미사용연차일수 에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10.08×15×9160(22년)=1,384,900
👉(월~금/10시간, 토/4시간=주54시간=월234)
(54/40)×8=10.8
10.8×15×9160(22년)=1,483,920
👉(월~금/9시간, 토/4시간=주49시간=월229)
(54/40)×8=9.8
9.8×15×9160(22년)=1,346,520
<2021.7.27 고용노동부 지침 적용제외근로자 근로시간 등 휴게ㆍ휴일 Q&S>
고용노동부 근로임금시간과517-2021.3.5
❤ 그런데 22년 5/4 일자로 지침이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82
1, 주 단위근무자 <1일 9시간 근무> <잔여 연차 갯수15> <최저시급 22년 9160> 이라면
<주49시간> ÷7=7
👉7×15×9160=961800
주 단위근무자 <1일 10시간 근무>
<주54시간 > ÷7=7.7
👉 7.7×15×9160=1,057980
2, 격일제 2일 근무시간 <1일 12시간 근무> <12×2>÷2=12👉12×15×9160=1,648,000
격일제 2일 근무시간 <1일 10시간 근무> <10×2>÷2=10👉10×15×9160=1,374,000
격일제 2일 근무시간 <1일 9시간 근무> <9×2>÷2=9👉9×15×9160=1,236,600
격일제 2일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8×2> ÷2=8👉8×15×9160=1,099,200
3, 😁 주주야야비 <1일 9시간 근무> <4×9>÷5=7.2👉 7.2×15×9160=989,280
😁 야야비 <1일 9시간 근무>
<2×9> ÷3=6👉6×15×9160=824,400
😁 주주야야비비<1일 9시간 근무> <4×9>÷6=6👉 6×15×9160=824,400
😁 주주야비 <1일 9시간 근무> <3×9>÷4=6.75👉 6.75×15×9160=927,450
💚문제점 👉주 49시간 감단직 소정시간<7>이 오히려 주 40시간 근로자 소정시간 <8>
보다도 적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82<22년5/4>
주 단위근무자<49>÷7=7
격일제 2일 근무시간<1일 12근무> 12×2÷2=12
주주야야비 <1일 9시간 근무> <4×9>÷5=7.2
💚문제점 👉주 49시간 감단직 소정시간<7>이 오히려 주 40시간 근로자<소정시간 8시간 통일> 보다도 적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남. 즉 22.5.4 이전 지침이면 1,384,900을 적용해야 할 금액이 바뀐 지침으로 인하여 989,280 밖에 못 받아 395,620이나 감액 되는 것이다.
예 👉7.2<소정시간>×15<연차갯수>× 9160 <최저시급> =989,280
👉989280÷15=65950
👉7.2×9160=65950
👉<4×9>÷5=7.2
💥연차 수당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 보통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단직의 경우 격일제 근무자는 24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빼고 반으로 나눈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 즉 휴게시간이 8시간이면 (24 -8=16/2=8) 으로 본다. 하지만 교대제 감단직의 연차수당은 하루 근무시간 즉 소정근무 시간이 어떻게 적용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교대 주기 내 근무 시간을 교대 주기로 나누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 보다도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소정 기준시간이 많이 적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 보다도 일은 많이하고도 임금은 적게 받게 되기 때문이다.이것은 기준 시간을 어떻게 소정시간으로 적용하는가의 문제인 것이지만 교대제 감단직에겐 좋은 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해마다 발표하는 금액이 있지만, 윌급에 지급하는 주휴수당 같은 각종 수당이 최저시급에 +되기 때문에 월급의 제 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계산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만(회사마다 틀리므로) 단순히 최저 시급만 받는 근로자는 간단하게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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