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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아침

근로자의 휴게시간

by 돛을 달고 간 배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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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1.기본 의의: 소모된 몸을 쉬고 피로한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기준법은 피로해진  근로자의 심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 계속되는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이상의 휴게.
★ 계속되는 근로시간 8시간 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오후 9시까지 근무인데 오후8시 부터 1시간 휴게 시간이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퇴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이 미리 없었다면 위법이라 볼 수 있다.

*휴게 시간 일제 부여의 원칙☞모든 근로자에게 일제 부여 되어야 함.
*휴게 시간 자유 이용의 원칙☞사용자의 간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휴게 시간의 상한이 없는 건 선법일까? 악법일까?
☞ 법이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포기함으로써 억울한 근로 형태를 양산시킨 악법이다.(격일제나 교대제 근무)
※격일제나 교대제 근무에서 휴게 시간을 많이 부여함으로써 임금을 줄이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시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취득하려는 꼼 수.
1. 특히 감단직의 경우는 휴게• 휴일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업무의 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휴게 시간도 적게 부여해야 함에도 휴게 시간을 넘치도록 부여 하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 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을 너무나 많이 배려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휴식, 휴게의 발전
1. 고대의 농경 사회에선 빛(불)이 휴식의 조건이었을 것이다. 태양이 비추이는 낮은 당연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해가 사라진 밤에도 불이라는 걸 이용하여 어느 정도는 일을 하였겠지만 가장 큰 기준은 해가 떠 있는 낮이 기준이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근로 시간이고 밤은 휴식 시간이다.
2. 근대에 이르러 산업혁명이라는 귀신이 등장하면서부터 귀족이 아닌 대다수는 노동자 계층으로 흡수 되었고, 자본가와 사용자의 이익에 노동자의 최소 생활(생존하려면 무엇이라도 해야하는)이라는 이상한 타협이 노동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로하게 만들어 가게 되고, 최근에 들어 다수의 노동자의 자각으로 근로 시간과 충분한 휴식이라는 기치를 내건 후에야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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