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1.7.9~8.18.)하고 10월 중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21.10.21.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 신설(20.10.20. 공포, 21.10.21. 시행)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기관ㆍ단체ㆍ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였다.
■경비원의 업무범위♥
1☞ 청소등 환경관리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 ㆍ단속
3☞ 위험ㆍ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주차관리>
4☞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된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되고, 경비원 업무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 응답>
1. 공동주택 경비원은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나?
※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하여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됨
2.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외의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 계약서에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하여 작성하여도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음.
3.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금지되는 업무는 무엇이 있는지?
※ 공동주택 경비원이 개인차량 이동주차(발렛), 택배물 각 세대 배달, 개별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제한 되며, 보안ㆍ도난ㆍ화재ㆍ위험발생방지 등 경비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업무도 제한됨.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전기 ㆍ가스 등 검침지원 등 관리사무소가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경비원이 대신하거나 보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함.
5.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위반할 경우 처벌은?
※경비업 허가 취소
※입주자 ㆍ입대위ㆍ관리주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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