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경비원은 24시간을 근무지에서 버티고 있어야 한다.
물론 24시간을 모두 근로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실증적으로 따지면, 24시간 안에 30~40%정도가 휴게 시간으로 채워져 있는 셈인데 이는 실 근로시간은 14~18 시간으로 구성 된 곳이 대부분이다.
휴게 시간이 많다는 것은 일이 힘들기 때문일까? 아니다. 경비원의 대부분은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고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단순한 일이고, 지속 되지 않은 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을 만들어 놓은 이들이 이미 경비원 업무는 힘들지 않음으로 규정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 경비원의 업무가 단순하고 쉬운 업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번째는 휴게 시간의 자유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의 맺은 업체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마찬갖이다. 하지만 열악한 현장에서는 아직도 경비실에서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다. 간단한 진료나 은행업무도 쉽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연차휴가를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인 2인 경비시스템에서는 감히 받을 수 없는 혜택이다.
세번째는 휴게실의 깨끗한 단장이다.
물론 새로운 지침으로 나온 휴게실 설치안이 있지만 노후화된 아파트는 꿈같은 이야기이다.
실례로 나는 좁은 공간의 침대에서 격일 마다 야간에 수면을 취하게 되었는데, 몇달을 지나자 이불에서 색다른 냄새를 느낄 수 있었고, 그 냄새를 나는 오래된 전자 기기에서 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불을 덥고 수면을 취할 때마다 기침을 하였다. 하지만 그냥 덤덤하게 넘어 갔었는데 추위가 한풀 꺽이고 이불을 빨기 위해서 집에 가져 갔을때, 와이프가 하는 말이 이불에서 나프탈렌 배인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서 나프탈렌에 유독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발암 물질 등등/논란 중)옷장에 있는 것을 없애라는 말을 하였다. 그 말을 듣자 좁은 경비실에 위치한 옷장에서 나프탈렌이 제 역할(벌레 방지)을 한 것 까지는 좋은데 경비실과 같이 위치한 휴게실의 실내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곳에서 수면을 취하는 나에게는 호홉적인 면에서 아주 나쁜 역할을 한 것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니, 아무리 단순한 일을 하는 경비원일지라도 수면권을 쾌적하게 만들고 편하게 쉴 수 있게 만드는 건 정부의 소리 없는 역할(약자의 권익 보호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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