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만료 시점의 도래
♥가. 사용자의 통보
1> 근로자와 동행: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게 할 것인지 퇴사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계속 채용일 경우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
2>근로자와 이별: 근로자를 퇴사시키려고 하면 보통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계약 만료시 까지 가만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재계약이 되는 걸로 생각 (갱신기대권) 할 수도 있어 권고사직으로 가늠될 수도 있기에 이전 상황에서 갱신계약이 체결 된 예가 있었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만 한다.
♥나. 근로자의 대응:
근로자는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 또는 퇴사를 해야한다.(여기서는 퇴사만 논의)
👉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포기☞ 왜냐하면 퇴사할 때 다른 직장이 구해졌거나 아예 자격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시)
*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근로조건 악화: 주52시간 이상 근로가 2개월 이상 지속 되었을 경우(5인 이상 사업장) 단, 감시단속업무와 유연근무는 제외.
★임금 체불/ 급여감소: 1년 이내의 기간에서 2개월 이상 전액 임금이 체불 되었거나, 1개월 분 전액과 30%의 임금을 2개월 지연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의 이유가 됨
★장시간의 통근시간: 원거리 출퇴근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통상 왕복 3시간)
★질병 또는 부상 ,간병: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회사측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불허되어 퇴사 했다는 객관적 증거와 의사의 진단서-3,4달 이상).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퇴사(30일 이상 소요).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회복 후 수급신청(질병 중일 때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년 또는 계약만료: 정년 또는 계약만료는 사안이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발적/비자발적인 요인이 동시에 등장하기도 한다.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계약조건이 기존보다 못해서 거부했다면 수급 가능.
★직장 내의 괴롭힘이나, 성희롱: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증거 확보가 관건
👉2> 비자발적 퇴사: 해고(몇월 몇일 자로 나오지 마십시오. 명시적 문서)나 권고사직이 대표적 예이고, 근로조건이나 경영여건의 악화, 계약만료나 정년 등
※권고 사직이라고 말하고 자발적 퇴사로 바뀌는 경우도 있음. 이유는 권고 사직은 사용주가 부담이 있기 때문.
★권고 사직을 하게되면 사용주는
☞정부 지원금 제한: 고용보험은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과 실업급여에 쓰이는데, 권고사직은 고용의 안정, 유지, 촉진이 목적인 고용보험과 반대의 입장이므로 정부지원이 제한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점검: 경기 악화로 인한 부정수급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허가서를 받은지 6개월 내에 내국인 노동자를 권고 사직으로 고용 조정하면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
☞부당해고 분쟁: 권고 사직을 하면 근로자가 강압에 못이겨 사직을 한 것으로 조정이 되면 부당 해고의 요건이 될 수도 있음.3> 사직서는 제출해야 하는가?: 사직서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근로자의 상당한 잘못(비위, 수감, 성희롱)이 아닐 시에는 사용자가 강요할 수는 없다. 보통의 경우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사용자측에서 구인의 날자도 있으니까 사직서 쓰고 인계인수 하고 나가겠지만,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는 서로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고용주의 입장에선 사직서를 독촉하겠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선 응하기가 쉽지는 않다.
통상적 사직서 제출시기는 30일 전으로 보면 되겠고 퇴사일자는 최종근무일의 다음 날이다.
※12/31계약 종료일이면 퇴사일은 다음해 1/1
♥다. 퇴사시 챙겨야 할 것들
1> 경력증명서: 경력 증명서는 재 취업시 요긴하게 쓰이므로 퇴사시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
2> 잔여 임금: 마지막 월급을 받은 후 부터 퇴사시 까지 근로한 날들에 대한 여타 수당도 확인.
3>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 측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 퇴직금 지급 규정이란 퇴직금 산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는 근로계약 규정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누어 산정된 임금에 30일을 곱하면 된다.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다. ●일년 이상을 근무했을 때 발생하고 대체로 한달치 월급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예를 들면, 일년(12개월) 한달(1개월) 하루(1개월)를 근무 하였다면, 14개월치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보자.4> 연차수당: 일년이 경과하거나, 일년의 80% 이상(예를 들면 1년간 근무를 해도 실제 근로한 일수는 휴가나 병가 등으로 292일(10달 가량) 이하일 수도 있으므로) 을 근무 한 뒤 다음 해에 퇴사한다면 15개 또는 그 이상의 연차 수당도 정산 받아야 한다.
● 이직 확인서 점검
💕이직확인서 카톡 알림
접수된 이직 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직 사유: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고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하시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속한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 확인서 사전 점검은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고용24 (고용보험 앱)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직 확인서를 자세히 점검하지 않으면 구직급여가 신청이 되지 않거나 금액의 손실을 볼 수 있다.
💕🌸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자신의 구직관계 항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 고용보험 모바일 상단 오른쪽에 보면 전체 메뉴가
보이고 메뉴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항목이 보이는데
이 중에 실업급여 항목을 찾아서 클릭을 하면 여기서도 여러 항목이 나오는 걸 볼수 있다.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직확인서 항목을 찾아
이직사유와, 일소정근로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오입력이 상당하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직사유의 확인은 구직급여 수급의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또한 눈여겨 보아야 한다.
🌸자세한 이직확인서의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카톡으로 오거나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직 확인서※이직확인 코드※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12☞ 사업장 이동,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26☞근로자의 귀책사고 등에 의한 퇴사(징계해고, 권고사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41☞고용보험 비적용
⊙42☞이중고용구직급여
🌸 퇴사를 해도 자진퇴사(코드11)와 계약만료(코드32)가 엄연히 다른데도 잘못 기재하여
구직급여의 심사에서 탈락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수급 수첩에 보면,
소정근로시간으로 4,5,6,7,8 으로 구분되어 있다.
소정시간 8시간 이상은 8시간 으로 소정 시간이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하면서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 그래서 4.1은 5. 5.2는 6. 6.3은 7. 7.2는 8이 된다.
아래 내용은 근무 회사에서 소정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을 정정한 것이다.
😃 실례> 이의 제기한 내용.
고용보험법<45조> 에 의할 것 같으면 이직 전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은 규칙 제9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월 단위 소정 시간 근로자는 해당 소정 근로 시간<유급시간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1일의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
에 의할 것 같으면 본 신청인은 1일 9시간 월219시간 근무하는 (주9) (주9) (야9) (야9) 휴(무급)의 교대제 경비원 이었던 바 규칙 제91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하면 일 소정 시간이 7.2 시간이 산정 됩니다.
계산법1: 1개월 219시간근무÷(7일×4.345주) =7.2 시간
계산법2: 3개월 657시간근무÷91일 <4, 5, 6> =7.2 가 되므로 소정 시간은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8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청구인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소정 근로시간은 7시간이 아니고 8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회사에서 소정 시간을 7시간으로 잘못 판단.
7.2시간은 8시간으로 해야 되며, 이 한 시간이 줄어들면 20만원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남<24년 현재>🙃 계산 방법은 한달의<근로계약서> 총근로 시간을 그 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계산이 됨.<교대제 근로자> 본인이 퇴사하면서 실제로 이의를 제기했음.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 들어가면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을 볼 수 있는데, 1페이지에는 나오지 않고 2페이지를 보면 수급 자격 온라인교육 이라고 나온다.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항목을 클릭(누르고)하고 들어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주의 사항을 볼 수 있다.
주의 사항을 눈여겨 보고 동영상을 시청하여 완료하면
된다.
🌸 동영상교육을 시청한 뒤 워크넷(구직 연결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 맞춤 등록을 완료하면 맞춤형 구직안내를 볼 수 있다.
수급 자격 신청자가 꼭 받아야 하는 동영상교육이다.
🌸 맞춤형 구직 안내의 예시
동영상교육을 이수 완료 한 뒤 구직신청을 한다.
고용24에서 맞춤형 구직 항목을 기입하고 구직 신청을 왼료하면 자신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문자로 오기도 한다.
🌸 여기까지 완료하면 고용센터에 번호표를 뽑고 순서가 되면 (동영상교육을 이수 했으을 말할 것) 신분증을 제출하면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시. 접수 신고를 하면 신속한 구직급여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 필요)
🌸1일 기준(일 8시간 이상 근무시 기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2024) 64,192(2025)
하한액의 당해 연도의 최저시급에 따라 변동된다.
소정근로시간(8)×9860원(24,최저시급)이라면.
78,880×80%=63,104원
평균임금 77,405×60%=46,433원은 하한액 보다 적으므로 하한액인 63,104원을 적용한다.
만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이라면, 110,000원×60%=66,000원이 되고 이는 상한액인 66,000원과 동일함으로 66,000원을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서 보면 논쟁거리인 하한액이 평균임금
10만원 이하였던 구직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불공정한 제도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구직급여에서는 직업의 귀천과 소득의 고하에 대한 차별이 없다. 대체적인 급여액은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개월(30일) (28일)2024년기준
상한액 198만원/184.8만원
하한액 189만원/176.7만원
🌸수급 자격이 심사완료되면 최초 실업 인정일까지 일반근로자의 경우 15일 걸린다. 대기기간 7일과 실업인정일이 8일인데, 최초 실업 인정일을 위하여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시청한 뒤 대기 기간이 지나고(일주일 후) 실업인정 인터넷 전송을 하기 위한 내용을 임시저장하였다가 실업인정일에 전송을 하여야 한다.
🌸최초 실업 인정일 이후 2차 실업인정일 사이의 시간에 구직활동 및 구직대체 활동으로 구직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을 남겨야 실업인정이 되고 통장에 구직 급여가 입금이 된다. 다음 회차의 과정도 동일하고 중간에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기도 한다.
🌸조기에 구직(절반 이하 남은 기간)을 하면 조기 취업에 해당하는 구직 급여를 일년 이상 취업한 후 청구하면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로 좋은 일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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