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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아침

제1차 실업인정/ 구직수당 (실업급여) 받기(60대 위주로)

by 돛을 달고 간 배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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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및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모바일사용으로 실업인정을 완료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라서 좀 더 편리하게 구직활동을 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이 판가름 난다.

2. 모바일(휴대폰의 앱 사용)이 불편하신 분은
일일이 구직활동을 찾아서 해야 한다.
즉 공고문이나 취업 구직란을 눈을 부릅뜨고 찾아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아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달이 고용센터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바일 사용이 쉬운 이는 여러 가지 구직급여 신청이나 구직 외 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다.

가, 구직활동은 구인광고를 보고 서류를 제출한 뒤
면접을 보는 것까지가 구직활동이다.
구직활동의 결과로써 채용의 가부가 결정 나지만.

나. 모바일 앱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는
워크넷(고용 24)을 통하면 업체에 구직접수 한 순간
업체의 구인과정이  고용센터에 모니터링되어 면접이나 채용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손수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모바일 채용일지라도 사람인, 알바천국, 벼룩시장, 노인일자리를 통한 구직활동은 서류제출이나 면접일시와 그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모집공고나 면접시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직 외 활동
구직 외 활동은 업체에 모집이 아닌 것으로써
구직활동은 아니지만, 구직활동으로 대체가 가능한
활동으로 취업 특강, 취업 자격증 수강, 여타 여러 가지 인정된 활동을 함으로써 한 번의 구직활동으로 승인되는 것이다.

4. 첫 번째 구직수당을 받으려면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다.
완료신청한 날이 17일이라면 22일 까지는 대기기간이고, 23일부터 30일(8일간) 까지가
제1회 (첫 번째) 구직급여 해당기간 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을 한 번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첫 번째 수급일 마지막 날 고용센터에 전송해야 한다.
단, 첫 번째 구직급여 신청은 구직 외 활동 중
취업 특강(제1차 실업인정교육 포함)을 수강함으로 가능한 실업인정이 된다.

5. 취업특강에서 제1차 실업인정교육 수강하기
가, 취업 특강을 클릭한다. 클릭하면 수강에 대한 안내가 상세하게 나온다.

6.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교육 수강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위 화면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곳)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만 가능하고 모바일교육이 어려운 사람은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아래에 있는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실업인정기간이 23일~30일이라면 실업인정기간 내에 교육을 완료하고 마지막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전송하면 끝난다.

7. 고용센터 전송전 유의점
가. 통장계좌등록/처음인 경우는 통장사본 등록
나. 실업인정일 내에 근로 여부 체크(없음에 체크)
다. 다음 회차에 수행해야 할 내용 체크를 해야 하는데, 구직활동(모집에 응시)을 할 것인지, 취업특강과 같은 구직 외 활동으로 구직활동을 대체시킬 것인지를 체크한다.
라. 국민 연금을 임의가입 여부 체크, 가입한다면 실업급여액이 차감되겠죠.
마. 기타 질문을 체크하고 임시저장(전송날이 아닌 경우) 하였다가 마지막 날(1차 실업인정 8일째)에 전송한다.
8. 전송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메시지가 오면 정상적으로 제1차 실업인정이 완료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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