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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해당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열고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순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23 일 사진을 게시했는데,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 유동규, 김진욱 등 4명이 보인다"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진 원본에는 4명 포함해 해외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 친 거란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 한꺼번에 사진찍은 거라 골프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낸 거라서 조작된거라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발언엔 골프 관련된 언급 자체가 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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