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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법당입종지 建法幢立宗旨
명명불칙조계시 明明佛勅曹溪是
●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일으킴이여
● 밝고 밝은 부처님 법 조계에서 이었도다.
***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세운다' 함은 대자유인의 경계를 홀로 수용하고 안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묘한 법을 깨쳐서니 일체중생에 회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쳤다고 홀로 안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외도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 묘한 법을 펼치기 위해서 법을 깃발을 세우는 것이니, 실로 일체 중생에게 미래겁이 다하도록 불법을 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그러한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불법을 부촉하셨느냐 하면 바로 조계산의 육조 혜능대사에게 부촉하여 일체 중생이 정법을 배우도록유촉하셨다는 것입니다.
*** 육조대사가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부촉한 법을 이은 사라이라는 것입니다.(성철스님 법어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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