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비원5 사직서 제출부터 실업급여 받기까지 1. 계약 만료 시점의 도래 ♥가. 사용자의 통보 1> 근로자와 동행: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게 할 것인지 퇴사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계속 채용일 경우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 2>근로자와 이별: 근로자를 퇴사시키려고 하면 보통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계약 만료시 까지 가만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재계약이 되는 걸로 생각 (갱신기대권) 할 수도 있어 권고사직으로 가늠될 수도 있기에 이전 상황에서 갱신계약이 체결 된 예가 있었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만 한다. ♥나. 근로자의 대응: 근로자는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 또는 퇴사를 해야한다.(여기서는 퇴사만 논의) 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포기☞ 왜냐하면 퇴사할 때.. 2021. 11.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